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연말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아직 시간이 있으니 기준 충족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.
신청안내
- 자동신청 - 전년도 신청때와 정보변경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은 자동신청 됩니다.
- 신규신청 -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경 등 정보 변경이 있으신 분은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.
- 재신청 - 바우처 진행중에 정보 변동이 있으신 분은 재신청 필요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신청인
- 대상자 -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(소득 기준)이 확인된 자로서,
세대원 특정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(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) - 신청인 - 신청대상자 본인
- 대리인 -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, 친족(8촌 이내의 혈족, 4촌이내의 인척)
* 특정세대원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, 장애인, 영유아(7세이하), 임산부, 중증.희귀.난치질환.한부모가족.소년소녀가장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.
신청방법
- 방문신청 -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(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) 신청
*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합니다. - 직권신청 -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(구두 또는 서면)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합니다.
- 온라인신청 - 대상자가 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)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
유의사항
신청이 어려운 자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, 장애인활동보조인, 요양보호사,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‘요금차감’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'요금차감’과 ‘국민행복카드’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(1600-3190)를 이용하실 수 있고,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(https://www.energyv.or.kr/)에서 관련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에너지 바우처란
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,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(이용권)을 지급하여
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자세한 내용 확인 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* 자료출처: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에너지 바우처
